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기소 여부 4월 중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감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신경호 도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도교육감의 당선 위해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는 A씨와 함께 신경호 교육감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감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신경호 도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50)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신경호 교육감을 수사하고 있으며, 4월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도교육감의 당선 위해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는 A씨와 함께 신경호 교육감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1)에게 선거운동의 보상으로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가 증인신문에서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된 뒤) 도교육청에 자리를 약속했다”고 했으나, A씨와 A씨의 변호인 측은 “B씨의 음주운전으로 교직을 내려놨는데 도교육청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경호 도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 받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심수봉 "유모가 돈 받고 6세 딸을 전 남편에 넘겨…핑클 덕에 만났다"
- 김지선 "아들 3명 층간소음 이해해준 아랫집 고3, 의대 들어갔다"
- '페이커' 새겨넣은 세상에 한대 뿐인 벤츠…전설에 바친 차량 가격은
- 젠슨 황에 가슴 내밀어 사인 받은 여성…"이 탱크톱 7억짜리 됐다"
- "밀양 네 번째 가해자, 공공기관 근무…윗선에선 '지켜주자' 말 나와"
- 한소희, 양팔·어깨 가득 채운 타투…자유로움 그 자체 [N샷]
- '김구라 아들' 그리, 7월 29일 해병대 입대…"자립심 키우고 싶었다"
- [단독]현빈·손예진 신혼집 매물로… 22억 더해 '70억'에 판다
- "성심당 망고시루 줄서기, 40분에 3만원"…당근에 올라온 알바 구인
- '여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XX년…발로 비벼야" 욕설 문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