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 처벌 강화···과태료→징역·벌금형

노해철 기자 2023. 3.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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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허위거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가 대상 포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신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신고가 갱신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거래 신고를 해 호가를 높인 뒤 단기간 내 해제신고를 하는 등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올렸다. 시세 조작과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한 것이다.

기존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통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투기행위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 등)와 허가대상 용도 및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는 법인 또는 외국인 등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나 지목을 특정해 공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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