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3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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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신고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한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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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지입제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운송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신고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4.3%, '화물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지입전문 운송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천만∼3천만 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 원을 받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한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강요하면서,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운송업체는 번호판 사용료 3천만 원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국토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는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하고 지자체에는 212건에 대한 운송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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