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기업 참여 유도위해 R&D 지원 비율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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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기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검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른 성과 창출 및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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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기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검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지침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에서 수렴된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참여 촉진책이 마련된다.
양자 과학과 같이 규모와 위험이 크지만,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초기 연구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이 검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R&D과제에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대기업에는 최대 50%, 중소기업에는 최대 75%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초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의 몫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납부 기술료제도 개선, 부도·폐업·파산 등 경영악화 시 정산금 유예, 평가체계 개선 등의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이번 기본 지침에는 △종이문서 보관관행 혁파 △간접비 산정방식 정교화 △중장기 대형과제 목표 변경 및 과제 중단 제도 활성화 △연구 보안 강화 방침 마련 등의 방향이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도 논의됐다. 2023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른 성과 창출 및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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