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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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련해 토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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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가 30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련해 토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같이 심사해 만든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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