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율 68%···공공SW '대기업 제한' 수명 다했다

허진 기자 2023. 3.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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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3배 늘어 역대 최대···규제 사실상 유명무실
☞예외율 : 대기업 참여 인정 비율
AI활용 등 업무 고도화에 참여↑
"산업 생태계 고려, 제도 고쳐야"
이와중에 'IDC규제' 강화 역행
[서울경제]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의 정당성이 인정된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SW 분야에서 중소·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으나 입찰참여제한 예외 인정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행복이음’과 ‘희망이음’이 먹통 사태를 빚으면서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한 50개 사업(기각 제외) 중 참여가 인정된 경우는 34건이며 인정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에 달했다. 공공 SW 조달 때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예외를 규정한 2012년(인정 비율 25.0%)과 대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 교수는 “현행법은 사업액 하한을 두고 참여 자격을 구분하는데 클라우드 같은 기술이 결합되면서 프로젝트 규모도 훨씬 커져 이러한 기준도 이제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이 법 자체가 실제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차별 규제를 적용해 공공 부문 SW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하면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부가 이날 데이터센터(IDC) 재난관리 의무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IDC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치열해지는 AI 전쟁에서 빅테크와 경쟁해야 할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면 인프라 투자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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