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외자 생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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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사안을 1년여간 심리한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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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을 1년여간 심리한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출생신고권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의 침해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며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효력을 즉각 잃는 것은 아니다. 헌법불합치는 법안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로 만들지 않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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