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등 임대차 피해 방지법 국회 통과

심동준 기자 2023. 3.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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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때 기존 보증금, 임대인 조세 체납 등 정보 접근성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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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다가구 기계약, 체납 정보 등 접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임대차 계약 때 기존 보증금, 임대인 조세 체납 등 정보 접근성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차원 입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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