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내용 정정 거부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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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사실 검증과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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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사실 검증과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이번에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은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전반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수정 요청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 국민 및 이용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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