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요금고지서·SNS 통해 안내

김나인 2023. 3.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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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요금고지서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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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기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요금고지서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인터넷은 월 30% 깎아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대상으로 SMS를 31일부터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전용 ARS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사이트와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하다.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해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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