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은 공산폭동’ 현수막은 불법” 철거한다
“정당 표현 자유 넘어 4·3특별법 위반 불법현수막”
제주4·3사건 제75주년 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등이 내건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철거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오후 공동입장문을 내고 “현재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면서 이같은 철거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현수막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절차나 법률적 검토를 핑계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 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 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도 사과 드린다”면서 “비록 결정은 늦어 졌지만, 단호하고 선명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제주지역 주요 거리에는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공동 명의의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수십여개가 내걸렸다. 4·3단체와 지역사회는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시자 연락처와 게시기간 등을 명시할 경우 정당의 정책 및 정치 현안에 대해 최대 15일간 별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 현수막은 허위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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