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손해 끼쳐 현정은, 1700억 배상하라" 쉰들러와 9년소송 대법 결론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3.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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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그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조계는 쉰들러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달러 규모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쉰들러 측은 2018년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해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 측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가운데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져야 한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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