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 본격화…檢,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3.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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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등 혐의 수사에 집중해 왔던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관련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1차적으로 기소를 한 만큼 그간 미진했던 50억 클럽 수사에 힘을 싣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70·사법연수원 10기)과 그와 같이 근무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58·21기)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 우리은행 서울 명동 본점과 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도 압수수색하며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50억 클럽 피고발 혐의자에 대한 첫 압수수색"임을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4년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개발업자들의 요청으로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려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3~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측근 변호사 양 모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4년 11월 5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이 여하튼 신의 한 수니까요"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아유 힘들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고검장은 박 전 특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07년 대전고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날 검찰이 함께 압수수색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3년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16년 박 전 특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에서 특검보로 근무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50억 클럽이라는 게 대장동 본류 사건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50억 클럽과 같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퇴직금과 아파트로 받아간 돈이 해당 50억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만배 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이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해왔다. 앞으로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뒤 박 전 특검, 양 전 특검보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다른 50억 클럽의 범죄 혐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지난 22일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배임 등 혐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금융기관 주주들이 형식적 배당만 받는 구조임에도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의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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