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8세 미만 아동·임신부 공개 처형… 생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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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발행한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2022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증언을 모아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낸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작성해온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형식으로 개개인의 인권침해 사례 위주로 기술돼 있어 탈북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으로 비공개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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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
즉결처형 등 광범위하게 적용
정치범수용소 5곳 운영 파악
우리 정부가 발행한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2022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증언을 모아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낸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후 약 7년 만이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정부가 문답 형식으로 조사한 탈북민 약 3400명 가운데 2017년 이후 사례를 진술한 508명의 증언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 경험한 사례, 가족이 경험한 사례를 우선했으며 전언, 풍문도 포함돼 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백서 형태 자료는 기존엔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단체 등에서 발간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립통일연구원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펴내왔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발간해 공개하는 정부 공인자료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북한인권법은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했다. 그간 센터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연구, 보존, 발간 업무를 이행해왔으나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신 원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해 보관해왔다.
2017년 조사가 시작돼 첫 보고서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2월쯤 완성됐으나, 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것이 비공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작성해온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형식으로 개개인의 인권침해 사례 위주로 기술돼 있어 탈북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으로 비공개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의 북한 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국제적 협력도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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