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하다 집주인 살해 노숙인, 항소심 감형…"우발적"

권태완 기자 2023. 3.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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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생활을 하다가 집에 몰래 침입해 고가의 장신구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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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무기징역→항소심 징역35년

[부산=뉴시스] 고등·지방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집에 몰래 침입해 고가의 장신구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일대를 배회하며 문이 열려 있는 B(60대)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집에 있는 장신구와 가방 등을 훔치다가 B씨에게 들키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반복된 음주로 근로능력이 부족했고, 생활고로 인해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21년 11월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가 영원히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B씨에게 가한 상처부위 등을 보면 A씨가 당초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범행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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