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인지 자금세탁소인지" 90대 노인 새벽거래, 의심 안했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3.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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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 쪼개기 현금화도 방치
FIU,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 가상화폐 변곡점 ◆

위법 징후가 확연한 가상자산 거래를 방치한 거래소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들 거래소는 300억원가량 가상자산을 수천 회에 걸쳐 나눠 해외에서 반입한 뒤 현금화해 다시 내보내거나, 90대 노인이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 징후가 큰 행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불법 행위로 인해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FIU는 5개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뒤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거래소는 고액 거래자 2391명에 대한 의심 거래 7만6970건 가운데 FIU에 보고한 사례가 11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만5852건은 단순히 '동일인에 대해 기존 검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 거래 가능성을 따지지 않았다.

또 다른 거래소는 고객이 휴대전화 앞자리 번호를 '011' '017'로 등록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555건이나 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FIU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임직원에 대한 견책·주의 등 조치도 요구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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