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턱 넘은 새빛펀드, 민선 8기 경제 활성화 첫발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개정안이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첫 발판이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융자 지원에 한정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 범위를 투자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로 민선 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핵심 공약인 경제 활성화의 수단이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대신 해당 상임위가 제출한 대안으로 이를 의결했다. 수정 사안은 ▲투자기금의 용도 및 심의 사항에 대한 명문화 ▲기금운용의 내실화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근거 마련이라는 주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투자 위험성 등 국민의힘의 의견으로 심사가 보류되는 등 개정안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시의회는 이날 표결 등 별다른 잡음 없이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빛펀드 조성의 남은 절차는 집행부가 투자 계획안 등을 담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다. 제375회 임시회(4월20~27일)에서 이 역시 통과될 경우 시는 예산 투입액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새빛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목표액은 1천억원으로 기금 운용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선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의 시정 질의가 이어졌다. 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청소년에 국한했던 재단의 업무 범위를 청년으로 확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그동안 이들을 위한 정책이 생애 주기와 관련 없이 수평적으로 설계됐던 만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통해 공백 없는 행정을 추진해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잘 사는 수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개정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등을 심의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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