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영제 체포안 가결, 이재명 방탄 국회 더이상 안된다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모처럼 국회가 민의를 좇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 160명이 찬성했고 99명이 반대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 참석 의원 수가 10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50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원죄가 있는 만큼 내로남불·이중잣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더니 예의 또 궤변이다. 하 의원과 이 대표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다.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1억여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 대표는 특가법상 4895억원 배임·133억원 제3자 뇌물죄는 물론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이 대표 혐의가 훨씬 중하다 할 것이다. 개인 비리와 야당 탄압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 대표 혐의는 모두 성남시장 때 발생한 개인 비리다. 모쪼록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본격화됐으면 한다. 다만 불행하게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가결은 됐지만 여전히 기권표를 포함해 국회 전체 의석의 40%에 달하는 120여 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놓지 않겠다는 사람들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불체포특권은 폐기 처분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유통기간을 넘겨도 한참 넘겼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상식과 정의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 될 일이다. 어쨌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졌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양한 범죄 의혹을 놓고 보면 검찰이 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개연성이 커서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또 거부한다면 특권 옹호당이라는 자기고백으로 비칠 것이다. 이중잣대·내로남불 위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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