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4개월 단축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회는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추진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子 윤후, 美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된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혼자 사는 모든 부분 만족"
- 안문숙, 8세연하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무속인 된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 닮은 딸 공개
- 이용식, 딸 신혼여행 따라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
- 걸그룹 리브하이 레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결혼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했던 건 사실"
- '미달이' 김성은, 오늘 결혼 "예비신랑은 용기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