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4개월 단축 기대

이재우 기자 2023. 3.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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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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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195인,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회는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추진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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