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40% 소득 공제` 청년 소장펀드로 목돈 만들자

이윤희 2023. 3. 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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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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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등 3종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청년소장펀드 3종을 출시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과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이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원을 넣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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