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 10년만의 숙원 해결…업계 환호

2023. 3.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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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진식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누구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본연의 역할에 묵묵히 임해 온 모든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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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규정 삭제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특별법 전면 개정 내실강화 추진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지난달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견기업계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시법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10년간의 지리한 주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마침표를 찍게된 데 따른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특별법의 가치를 심화해 나아가겠다”며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누구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본연의 역할에 묵묵히 임해 온 모든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지난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629조 4000억원에서 85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은 116만 1000명에서 159만 4000명, 수출은 876억 9000만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효용이 확인되면서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는 게 중견련 측 설명이다.

최진식 회장은 “결코 특정 기업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회복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특별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길 바란다”라면서 “향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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