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총기사고 열흘 넘었지만 여전히 "원인 파악 중"

오영재 기자 2023. 3.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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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이 경비함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한 총기 사고에 대해 열흘이 넘도록 원인 등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해상에 있던 3000t급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주 해경에서 발생한 첫 총기사고다.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격 통제관(사격계획수립 부서장)은 사격실시 중 발생하는 총기사고 등에 대해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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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9일 경비함정서 총기 검사 중 실탄 격발 2명 부상
해경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몰라"…계획서 작성 여부도 함구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해양경찰이 경비함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한 총기 사고에 대해 열흘이 넘도록 원인 등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해상에 있던 3000t급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고 당일 경비함정에서는 권총(K5)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 중 한 총기에서 불발탄이 발생해 총기 검사를 하던 중 실탄이 격발됐다. 실탄은 총기를 잡고 있던 경찰관의 손과 앞에 있던 경찰관의 정강이를 관통했다. 제주 해경에서 발생한 첫 총기사고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11일째 사고 원인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다"며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지 몰라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격 계획서 작성 여부, 사격장 내 직원들의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격 통제관(사격계획수립 부서장)은 사격실시 중 발생하는 총기사고 등에 대해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일시 및 장소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발생경위 ▲관리운영 책임자 ▲시간대별 조치사항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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