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원전동맹 임시회

조명휘 기자 2023. 3.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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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30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화상회의로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와 100만 주민서명 운동,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 국민청원에 공동청원을 한 바 있으며,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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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 운동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30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화상회의로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와 100만 주민서명 운동,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장관,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단체장이 참여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5월부터 회원도시 503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명이 완료된 주민 서명지는 8월께 국회에 전달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부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시설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방사능 방재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역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청원동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 국민청원에 공동청원을 한 바 있으며,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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