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상용 의약품도 치료목적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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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국내에서 임상 중인 의약품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 중인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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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원래는 국내에서 임상 중인 의약품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 중인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가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의약품의 판매·구매·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현황 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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