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슬라 나올까…'모빌리티법' 제정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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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모빌리티, Mobiltiy)가 강조되고,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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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모빌리티, Mobiltiy)가 강조되고,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먼저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모빌리티 현황조사와 함께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차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모빌리티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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