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줄었는데···초과수당 늘어난 이유는

세종=양종곤 기자 2023. 3.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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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보니
초과근로 월 1.2시간↓···급여 12%↑
초과근로, 근로시간 개편 논거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야근과 같이 초과근로시간이 줄고 있지만, 초과수당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시간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실익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30일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월 8.3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8년 9.5시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2시간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용직의 월 초과급여 추이를 보면 2018년 19만7000원에서 2022년 2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고용부는 초과수당은 추세적으로 임금 인상 탓에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수당이 대폭 늘었다. 또 이 조사는 초과근로시간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 중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파악한다. 초과근로시간이 반드시 초과수당 지급을 위해 산정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은 사업장별 임금 산정뿐만 아니라 개편안 논쟁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초과근로시간만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공짜노동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내건 배경이다. 또 고용부는 초과근로시간이 매년 월 10시간 미만으로 유지된다 점을 근거로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노동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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