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월부터 개인택시 '지역화폐'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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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역화폐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개인택시에 한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지역화폐로 개인·법인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정책을 건의했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내'라는 지역화폐 가맹 기준에 제한돼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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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지역화폐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개인택시에 한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지역화폐로 개인·법인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정책을 건의했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내’라는 지역화폐 가맹 기준에 제한돼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미등록된 146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정산사, 카드사, 운영 대행사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가맹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석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택시 종사자들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업계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며 “남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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