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기업, 최대 35% 세액공제 받는다

이석주 기자 2023. 3.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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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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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확정
대기업 세액 공제율 최대 25%, 중기 35%
"투자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유인 효과"
지난해 6월 20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해당 비율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상당수 기업에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확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각각 오른다.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다.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된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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