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미소드림적금’ 개편… “월 20만원·연 이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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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금원은 오는 31일부터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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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금원은 오는 31일부터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하여(최대 3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KB국민·하나·신한·우리·IBK기업 등 은행 5곳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상품 개편으로 월 가입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해지 시 1.0%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돼 3년 만기 매월 20만원 저축 시 5.0% 상당의 은행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연 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대금리 지급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저소득·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신청 후, KB국민·하나·신한·우리·IBK기업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전국의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164개 지점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상품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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