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라"…與 '하영제 체포동의'로 野압박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당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권고한 만큼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한층 더 힘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후 "마음은 아프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들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물론 하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총 115명 중 11명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장관인 추경호, 박진, 권영세 국무위원 3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찬성 160표 중 100표 이상이 국민의힘의 표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부결표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많았지 않았을까하는 추정만 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라 어느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당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다"며 "만약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론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의원들에게 가결표를 권고했다.
이날 결과로 이 대표의 향한 대야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모두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끈 야당을 비판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최근 3번의 체포동의안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설명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건 안에 계신 의원들한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며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고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용으로 비판받자 충북 지원 유세에서 '본인 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전혀 필요없다'고 발언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다.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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