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하영제 체포안은 가결…'내로남불'에 갇히는 野

연합뉴스 2023. 3.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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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선에서 집권여당이 된 뒤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을 옭아맨 '방탄정당' 프레임은 견고해지고,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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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선에서 집권여당이 된 뒤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표결에 임했다. 민주당은 자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노림수라고 했지만, 찬성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극히 당연한 처사다.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과 함께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대표적 특권이지만, 뇌물 같은 개인비리 혐의자에게도 적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그 대상에 올라 부결된 후 처음이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체포안에 반대표를 던지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가부의 열쇠를 쥔 민주당엔 딜레마였다. 부결시키면 부패 혐의를 감싸는 것이 되고, 가결시키면 노 의원과 이 대표를 잇달아 구제한 것과 모순되는 탓이다. 이날 하 의원 체포안은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뇌물 수수 등 같은 혐의인데도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 여러 정황상 민주당에서 50명가량이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되긴 하나 결과적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을 옭아맨 '방탄정당' 프레임은 견고해지고,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선 패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이라서 하 의원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불체포특권에 숨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강변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야 불문하고 의원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인신구속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정당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다. 민주당은 법원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계속 예외를 두려 한다. 이런 행태는 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것으로 비치며 지지율을 갉아먹을 뿐이다.

검찰이 언제 영장을 재청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은 시간문제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어떤 이유를 떠나 법 앞에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안주하려 든다면 사당화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고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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