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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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때 예금보험기금 내의 금융안정계정이 보험사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다수 보험사가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며 "비상시 자금조달과 관련해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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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때 예금보험기금 내의 금융안정계정이 보험사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 2022년의 경험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다수 보험사가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며 "비상시 자금조달과 관련해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와 자본성 증권 매매를 자금 지원 형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기금에서 운용한다. 현재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선 과거 '절판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절판 마케팅과 함께 보험료 성장률 둔화,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더해져 해지 시 불이익이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했다"며 "보험사들은 채권 매도를 포함해 RP 등 단기차입과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으로 현금흐름 불일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긴급히 처분할 때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시 보험사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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