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가입 KB리브엠… 통신 메기냐 신입 공룡이냐

김나인 2023. 3.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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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62%가 MZ세대
KB "이통사 과점 완화에 기여"
이통유통협회 "소상공인 피해"
승인땐 다른 은행 참전 가능성

내달 4일 정식 승인 결정

'통신시장의 메기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사시키는 또 다른 공룡이냐.'

알뜰폰 이미지 회춘을 불러온 주역인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시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온 KB국민은행이 정식 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기존 알뜰폰 업계와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가 최종 승인을 얻으면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리브엠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국민은행은 관계자들 앞에서 리브엠의 그간 성과 등을 설명하고,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시장 진출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4일께 정식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최초로 지정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2021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내달 1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리브엠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2021년 5월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40만명을 넘섰다.

알뜰폰 최초로 5G 요금제, 워치 요금제를 출시해 수요를 끌어들이고,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내세우는 등 그간 '저가폰', '효도폰' 이미지에 갇혔던 알뜰폰을 젊은 이미지로 탈바꿈시켰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리브모바일 가입자의 약 62%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된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리브엠에 대해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인정받지만, 중소 알뜰폰 업계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는 도매가 이하의 싼 요금제로 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통신사 못지 않은 규모의 은행은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난 28일 KMDA(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내고,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을 포함시키려면 시장점유율 제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조건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 손실을 감수하는 리브엠의 '금권 마케팅'이 이동통신 시장의 생태계 흐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먹거리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KB리브엠은 실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내놓으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손해를 봐가면서 사업을 키운 배경에는 금융사가 가진 든든한 자본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도매대가 이상으로만 팔 수 있게 제한하면 이동통신 자회사 과점 체제가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고 알뜰폰 사업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미 알뜰폰 사업자와의 제휴요금제를 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육성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 유통 등을 결합한 융합형 서비스 차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통신업체를 잡기 위해 또다른 공룡급인 금융사를 키우면 중소 알뜰폰 업계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고사할 위험이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중소 알뜰폰 업계가 취약한 게 사실이지만 자연스럽게 시장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중소 알뜰폰 업계도 차별화할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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