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화은행 도입, 6월말까지 중립적 입장 견지"(종합)
美 SVB사태에 사실상 재검토…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은 한은서 '반대표'
(서울=뉴스1) 신병남 서상혁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특화은행'(스몰라이선스) 도입을 6월 말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반대표를 받은 가운데,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SVB 사태 국내서도 재현될까…당국 '스몰라이선스'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스몰라이선스 도입, 비은행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몰라이선스란 은행의 업무 범위나 영업대상, 영업 규모, 영업 방법 등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 규제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간 TF에서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방안 중 하나로 스몰라이선스 추가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다. 핀테크 사업자 등에 추가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선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스몰라이선스가 6월 말 발표될 최종 TF 결과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끝까지 중립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드린다"며 "현재 수준에서 높다, 낮다고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브리핑에서 SVB 사태 이후 스몰라이선스와 관련한 정책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당시 강 과장은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스몰라이스 등의 경쟁촉진 방안들은 지금도 같은 상황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으나 이번엔 '중립적'이라고 입장을 돌연 바꿨다.
이는 스몰라이선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 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스몰라이선스 도입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경우 은행 자산의 경기 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SVB 사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한국은행 "디지털런 우려" 반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선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바라는 증권·보험·카드·핀테크 업계와 달리, 최종 대부자인 한국은행이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지만,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과 '디지털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이라며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더라도 증권금융이 한국은행과 유사한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은행권이 고객의 자금을 전부 예치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기에 은행 등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어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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