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은 탄핵 사유”…충남대 교수들, 정부 보상안에 반발
‘보상안 철회’에 충남대 교수 135명 서명
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대 교수 135명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당시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고, 이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유례는 찾기가 힘들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
제3자 변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부응해 내린 결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자에 대한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은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고 오직 일본의 시각에서 제3자 변제안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국가 수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자금의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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