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좀 더 얘기하자"…'강행처리' 양곡법과 다른 3가지 이유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의 본회의 처리가 당초 3월에서 4월로 밀렸다. 정치권은 간호법의 경우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다른 논의 과정을 밟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강행 시 의석수로 '입법 폭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야당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찬성했던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이제와서 뒤집어야 하는 여당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여당에) 촉구했지만 여당은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도 내심 강행 처리는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이 될 양곡법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시간을 좀 두는 편이 낫다"며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자체는 지난 2월 복지위에서 결정된 것이고 예정된 수순이지만 야당 단독의 법안 강행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여당 역시 간호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이 같은 반응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에 힘 싣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난 2월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복지위는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이다. 민주당 전원 찬성을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2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뜻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한 것 역시 양곡법 처리과정과 사뭇 다르다.
또한 여당은 양곡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법에 대해서는 복지위를 통과한 뒤 지난 23일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후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간호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관련 단체와 적극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부의된 법(간호법 등)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사자(보건의료단체)간 양보와 타협을 압박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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