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가결…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커진다

임재섭 2023. 3.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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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활용했지만,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 대표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 장관은 올해 2월 28일과 지난해 12월 28일 각각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던 이 대표·노웅래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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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60표·반대 99표로 통과
與 "李, 신뢰 회복길 결정해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활용했지만,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 대표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반대표결을 호소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공천 청탁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000만원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물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 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는 등 하 의원 구명에 반대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한 방탄을 이어간다는 공세를 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여권에는 있는 죄도 눈감으면서 야당탄압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해온 게 무색해졌다.

한 장관은 올해 2월 28일과 지난해 12월 28일 각각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던 이 대표·노웅래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이라고 비판받자 충북 지원유세에서 '본인 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상기하면서 "이 대표가 이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하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밝혀 지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을 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하 의원과 관련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이날도 "검찰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괴롭히지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이 아무리 대통령의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조작수사에 열을 올려도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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