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열람·중개사 처벌강화'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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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어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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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어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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