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위한 ‘지분매수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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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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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투자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다”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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