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한동훈 "앞선 결과와 다른 이유 의원들께 물어야"

신정은 2023. 3.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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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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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하 의원의 체포동의한 가결로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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