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반지하 주민, 보증금 최대 '5000만원'·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신유진 기자 2023. 3.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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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게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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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게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챙겨 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NH농협 ▲신한 ▲하나은행이다.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접수 대상은 5000가구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 공급 외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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