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도 열차 내 흡연 금지"…'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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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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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철도종사들이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고 있으나,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와 관련해선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항공종사자의 경우 객실 내에서 흡연 시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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