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의견수렴

팽동현 2023. 3.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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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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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왼쪽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의대에서 개최된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참석자들과 법 개정 및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 보건·의료 분야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참여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디지털 복지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기대효과와 함께 민감한 의료정보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돼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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