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0년 돌린다'…日원전 가동 연장법안 의회심의 시작돼

강민경 기자 2023. 3.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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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중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전원법안'으로, 전기사업법과 원자로 등의 규제법, 원자력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형태다.

구체적으로 원전의 운전기간 규정을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삭제하고, 전기사업법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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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나 명령으로 전력회사가 가동 중단한 기간은 제외
30년 이상 가동한 원자로는 규제위 심사와 인가 거치도록
8일 일본 후쿠시마현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담긴 탱크가 줄지어 서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중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전원법안'으로, 전기사업법과 원자로 등의 규제법, 원자력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형태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40년, 최대 60년까지 가동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입된 새로운 안전규제가 적용되거나 당국의 명령 등으로 전력회사가 가동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전을 60년 이상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원전의 운전기간 규정을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삭제하고, 전기사업법으로 옮긴다. 전기사업법을 관할하는 경제산업성이 탈탄소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의 측면에서 연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또 30년 이상 가동한 원자로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인가를 받는 제도도 도입한다.

원자력기본법도 개정해 원전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인력 양성과 산업기반 유지, 사용후핵연료와 폐로에 대한 정책 또한 명시됐다.

닛케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폐로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회사에 폐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령을 위반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엄격하게 처분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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