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없이 사망·중상해 발생하면 교습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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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최대 6개월간 교습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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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학원 등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최대 6개월간 교습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평생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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