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술마신뒤 돈 안내고 행패 부린 30대 구속
조민주 기자 2023. 3.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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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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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술값을 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돈이 없다"며 의자 등을 넘어뜨리며 욕설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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