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민주당 후보 "불법선거 의혹 신상현 후보 사퇴해야"

김기열 기자 2023. 3.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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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재·보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울산에서는 남구(신정4동·옥동)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측이 '흑색선전 중단'을 요구하는 반박성명을 내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최덕종 민주당 후보는 3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불법선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불법선거로 인해 내년에 다시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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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덕종 후보는 흑색선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3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4월5일 재·보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울산에서는 남구(신정4동·옥동)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측이 '흑색선전 중단'을 요구하는 반박성명을 내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최덕종 민주당 후보는 3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불법선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불법선거로 인해 내년에 다시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후는 "신상현 후보가 단체장협의회 등에서 불법선거물을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유인물 배포는 공정한 선거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각종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신후보측은 입장문을 통해 "초기 선거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는 "최 후보가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선관위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 다시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어 막대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주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3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긴급 성명을 내고 "신상현 후보의 선거법위반 여부는 민주당 최덕종 후보캠프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으로 향후 수사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수사개입이며,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선거기간, 한 명의 유권자라도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에도 부족하고 아까운 시간에 굳이 사법기관에서 할 일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최덕종 후보에게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도 앞서 열린 공약발표에서 울산시당은 또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며, 누가 더 일할 자격이 있는지는 이제 주민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며 "당선되면 옥동과 신정4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젊음의 활기를 되찾아 올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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