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하는 사업주에 인센티브…'과로사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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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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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이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은 1716시간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준비한 법"이라며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촘촘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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