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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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구간을 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법에 못 박히며 중견기업은 안정적인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일몰될 경우 조특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고, 중견기업의 정의를 준용한 60여개의 법령이 폐지되며 세금·가업승계 등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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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특법상 중견기업 기준 자산 5000억↑
일몰 시 법령 60여개 폐지…세금 등 애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이다. 2023.03.23. sccho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0/newsis/20230330161702967nqvf.jpg)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견기업 구간을 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법에 못 박히며 중견기업은 안정적인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10년짜리 한시법으로 내년 7월 일몰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시로 정한 부칙이 삭제되며, 상시법이 되었다.
중견기업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규정되는 구간은 자산 5000억원 이상에서 5조원 미만이다.
이에 일몰될 경우 조특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고, 중견기업의 정의를 준용한 60여개의 법령이 폐지되며 세금·가업승계 등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보완점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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