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손준기 부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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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사각지대 놓였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앞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30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화됨에 따라 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전통문화의 계승 및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부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지원, 우수 장학생 선발 등의 사항을 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해 위원회를 설치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재원 확보·배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 기준 부천시에는 금속의 기면에 무늬·글씨 등을 새기는 조각장,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경기도 지방에서 망자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굿의 장인인 자리걷이,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천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온 마을공동체 민속놀이인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등 총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형문화재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다”며 “심지어 충분한 활동공간이 없어서 수시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조례 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이제 부천시에도 무형문화재 담당 위원회 신설, 전수교육관 설치 등 무형문화재를 전폭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돼 뜻 깊다”라며 “부천시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계승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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